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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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2020-02-17 14:07

조회수:96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고용안정센타로 문의)

 

= 아         래 =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등 포함)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1일 상한액 6.6만원, 180일 이내)

붙 임 : 1)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1.

           2) 고용유지보험금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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