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24(2020.2.14.)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제65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 차량이 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20.1.1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여부를 단속하고 미장착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를 요청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