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직면하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2020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긴급)에서 아래와 같이 월조합비(2월~4월) 3개월분을 감면해드리기로 결의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감면근거 : 2020. 2. 13(목) 2020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결의
2. 의결안건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조합비 면제에 관한 사항
3. 의결사항 : 조합비중 2 ~ 4월(3개월분) 조합비 감면
※ 면제시점 이전에 기 납부업체는 의사를 타진하여 반환 또는 납부개시 이후에
대체할 수 있고 미납금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 미수금을 완납한 후에
면제 적용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