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5752호 (2020.2.24.) 및 서울시 교통연수원 2020 제28호(2020.2.2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교통연수원의 2월 교육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입사조건(신규교육 이수필증 제출)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업이 제한되는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서울시 교통연수원에서는 교육비 수납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사후교육 접수증“을 발급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당 초 | ⇒ | 임시 변경 |
버스회사 취업전 ‘신규교육 이수필증’ 제출 | 신규교육 이수필증 대신 ‘사후교육 접수증’으로 대체 |
나. 사후교육 접수증 교부 방법
① 조합으로 방문하여 “교육의뢰서” 발급
② 교육의뢰서, 신분증, 교육비(45,000원)을 지참하고 교통연수원에 교육접수
③ 교통연수원으로부터 “사후교육 접수증”을 발부 받아 취업
※ 반드시 사후교육 접수증을 가지고 취업해야 하며, 상황종료 후 3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시행일 : 2020.3.2.(월) ~ 상황종료 시까지 (별도 통보)
※ 3월 2일 이후 평일근무시간(09:00~18:00)에 조합 및 교통연수원으로 내방하여 접수함.
※ 붙임 : 1) 서울시 공문 사본 1부.
2) 교통연수원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