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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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정류소 정차질서 확립 안내

2020-02-26 13:14

조회수:1087

1. 귀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송파구청에 일부의 전세버스가 버스 전용차로 설치(송파대로 : 잠실대교 북단

복정역)구간내의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킨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3. 송파구청에서는 정류소 정차질서와 관련하여 동 장소에서 단속, 계도할 예정

임을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류소 정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5 관련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1: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

              2: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