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65호(20.03.10)와 관련입니다
2. 전세버스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계의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개최한 전세버스· 공연
업계 간담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전세버스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20.2.27)있습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에서 전세버스 업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
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추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가 발표
되는 대로 안내하겠습니다. (2020.3.16. 고시 예정)
붙 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