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알림(안내책자포함)

2020-03-17 12:34

조회수:1089

     1. 전세연 제2020-67(2020.03.1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종에 대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1)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매뉴얼을 붙임자료로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전세버스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문 1.

              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 1.

              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각 1.

              라. 특별고용지원에 관한 주요 지원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