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67호 (2020.03.16.)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종에 대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1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매뉴얼을 붙임자료로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가. 전세버스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시문 1부.
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안내 책자 1부.
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각 1부.
라. 특별고용지원에 관한 주요 지원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