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업계소식

[교통신문]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9개월 이상 유예기간 줘야”

2020-03-18 14:13

조회수:982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전세버스 업종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장착에 9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최근 전세버스 업계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수요와 공급 불균형, 국내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업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영상기록장치 장착은 지난 2016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연쇄 추돌사고 당시 영상기록장치가 없어 원인 규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을 계기로 발의돼,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버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외국인들의 단체여행, 학생단체 수송 등 내수 여행 계획 전면 계약취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해, 당장 영상기록장치 설치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의무화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로 업체당 평균 750만원의 비용이 발생, 전국 전세버스 1682개 업체의 4만 1903대에 대당 장착비용이 30만원이 들어 총 소요비용은 125억7090만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 발생과 영상기록장치 의무 장착의 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업계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전무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 전세버스 업계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포함돼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75%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90%로 인상되며, 노동자 1인당 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은 6개월 연장되고, 체납 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료도 체납 처분 집행이 유예되고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노동자와 구직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교통신문 바로가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