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1637(2020.03.20.)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대한 경영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시정기간을 운영키로 하였는바,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내 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정기간 운영
나. 대 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다. 기 간 : 2020.04.02. ~ 2020.10.01. (6개월간)
라. 방 법 : 관할관청은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운영 관련 법 위반 적발 또는
민원 접수시, 운송사업자에게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시정기간 부여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