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717호 (2020.03.25)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 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
공지사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2020-03-31 11:16
조회수:862
1.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717호 (2020.03.25)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기준에 부합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 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