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83호 (2020.03.3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1차 비상경제회의(2020.03.19.)를 개최하고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서전버조 20-104호(2020.03.23.) 참조
3.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