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088호 (2020.04.08.)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2020.04.01.)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적용요건이 `20.09.30일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만 만기연장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할부 유예대상 확대 등 적용요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하고자 대출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2020.04.13.(월) 오전까지 붙임자료를 작성하여 조합으로 팩스(02-418-0071) 송부 부탁드립니다.
※붙임 : 전세버스 업종 대출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