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067호(20.04.08)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개학연기, 임시
휴원 등으로 수요기관과 전세버스운송업체간에 통근·통학버스 운송계약이 잠정 중단
되거나 보류하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라 불가
항력으로 발생한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으로 각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각급 학교, 공단, 공사 등 공공기관에 관련규정
을 참고하여 손실지원에 협조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