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관보 제19731호 (2020.04.14)와 관련입니다.
2.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05.14.)
붙임 : 가. 전자관보 사본 1부.
나. 부과기준 공포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