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합, 시에 한 달 유예 요청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차령이 다하거나 노후화해 폐차를 한 차량의 충당기한이 도래해 차량을 충당하더라도 코로나사태로 운행이 없는 요즘엔 신차를 그대로 주차장에 세워 놓아야 할 처지에 있어,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충당기한이 연장돼야 한다.”
최근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차량 충당을 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까지 납부해야 할 난감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차량은 차령이 다 되거나 피치 못해 차를 매각했을 경우 충당을 6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19 여파로 운행계약이 전면 취소되는 등 경영난이 가중돼 도산의 위기에 직면, 이같은 위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수백 대의 차량이 휴업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충당기한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 업체들은 충당기한이 닥쳐 제작사에 신차 구매 계약을 해놓고도 운행이 없는 실정에 자금이 부족, 인도 받기로 한 차량들을 인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수금으로 차량 인수금의 10%를 지급하고 3년 내지 5년간 할부 방식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차량을 받는다 해도 운행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 세워놔야만 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어려운 업계에 대폐차를 한 차량의 충단 기한을 한 달 정도 유예해 달라”고 주장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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