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798 (2020.04.17.)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내부 위축에 대응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위하여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보완방안’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를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 하였는바,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자료로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