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5171(2020.5.13.)와 관련입니다.
2. 교육부에서는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기본지침(`20.4.17) 공공계약제도 개편사항」을 사립대학에서도 준용토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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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 기본지침(`20.4.17) 공공계약제도 개편사항주요내용
4-3.코로나19 비상경제체제에 대응한 조기집행 방안 □ 하반기로 연기 및 계획된 행사‧교육, 위탁용역에 의한 외주사업 등은 상반기내 계약을 체결‧선금을 최대한 지급한다. ○ 대금지급 기한 단축 : (선금지급) 14일 → 5일 이내 ○ 선금 상한 확대 : 국가기관 지급 상환을 상향(70% → 80%)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 붙임 : 교육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