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717(2020.5.14.)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종에 대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1개월 유급휴직 없이도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지원절차) 안내 영상 (고용노동부)
붙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나. 무급휴직 지급규정 개정안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