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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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운수종사자 결격사유)

2020-05-20 14:58

조회수:994

1. 전자관보 제19753(2020.05.19)와 관련입니다.

 

2.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20.05.19.)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