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1387(2020.5.19.)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여객운수사업자의 차령조정 신청관련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 운수사업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출장)에서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받고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경우 차령연장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합격통지서)를 공단이 관할 관청에 대신 제출해 주 는 서비스
나. 신청방법 : 공단 검사소(출장)에 차령연장 임시검사 접수 시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 후 전자서명
※ 동의절차 : 차령조정 신청시 검사소 전자서명에 서명
※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55호서식)는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법인도장 날인하여 검사소에 제출
다. 각 사에서는 검사소에서 차령조정 신청 접수 후 반드시 관할관청에
차령조정 결과 확인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