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950(2020.5.26.)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장착 대상 차량이 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20.1.1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 상태의 불량 여부에 대하여 자동차 검사를 실시(`20.2.28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에 자동차 검사소에 검사 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를 요청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이상 : 150만원)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