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768호(2020.06.09.)와 관련입니다.
2.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운행 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초과 운행할 경우 처벌기준을 강화토록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 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대상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추가
(시행일 :2021.01.01.)
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초과 운행할 경우)
초과속도 | 처분내용 | 시행일 |
80km/h 초과 | 30만원 / 구류 | 2020.12.10 |
100km/h 초과 | 100만원 / 구류 | 2020.12.10 |
100km/h 초과 3회 이상 | 500만원 / 면허취소 / 1년 징역 | 최초 발생일 |
※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