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제19768호(2020.06.09.)와 관련입니다.
2.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기존 차량의 차령을 고려하지 않고 6년 이내의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는 내용과 "정부 및 시‧도가 운수종사자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12.10.)
※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