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업계의 피해가 가중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학버스 운행중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제8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급학교 통학버스 손실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아울러 조합에서는 서전버조 20-153(20.06.02)호로 서울교육청에서도 서울시내 각급학교(사립학교 포함)에 통학전세버스 계약차량에 대한 손실비용 지급을 시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첨부와 같이 답변을 받아 안내드리오니 통학버스 운행업체는 발주기관(학교)과 협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시도조합에 확인한 바, 동 지자체내에서도 학교마다 변동비 및 고정비 적용여부와 손실비용 지급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함.
= 아 래 =
○ 서울시교육청 답변요약
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 8절에
따르면 불가항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포함)으로 발생한 계약상
대자의 책임없는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2067, 2020.4.8.), (2437, 2020.4.29.)에서 시행된 코로 나19
관련 통근·통학버스 운행 중단 등에 대한 손실지원 협조 요청 관련 공문은 2020.4.14. 및
2020.5.7.에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음.
※ 교육청 인트라넷 각급학교 공지 통합게시판에 공고
다. 민원인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 통학버스 손실비용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음.
※ 붙임 : 서울교육청 답변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