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382(2020.06.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3.16~) 특별고용지원 현황 및 이와 관련하여 고용유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등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3. 각 사에서는 붙임자료인 “운송업체별 작성 양식”을 작성하여 2020.06.19.(금)까지 조합팩스(02-418-0071)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운송업체별 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