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3478(2020.06.1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사업용 자동차를 감차하거나 사업등록이 취소 또는 실효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불법적인 여객운송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3. 각 시‧도 관할관청에 불법운행에 대한 행정처리를 요청한 바,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1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