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금) 제3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사업이 연장되거나 새로이 지원되는 사업을
게시(홈페이지)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사 경영에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휴업, 휴직수당)
특례기간 확대 : 6월말 → 9월말 (3개월 연장) : 7월1부터 소급 적용
나. 고용유지 자금융자(신설)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여력이 없는 사업장 대상
다. 고용안전 협약지원금(신설)
노사간 고용유지 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 붙임자료 참조
붙 임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0.7.3)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