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160호(2020.07.14.)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의 차령을 아래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아 적합한 차량에 대해 차령을 1년 더하여 인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안)이 재입법 예고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아 래 =
가. 대상차량 : 차령기산일이 2009.9.1. ~2012.6.30. 까지인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차량
나. 시행일(예정) : 2020년 9월 1일
※ 이 영 시행 당시 차령연장 기간이 1년 10개월 이후인 자동차는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붙임자료 참조)
붙임 :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