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2296(2020.07.14)과 관련입니다.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의2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상반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 각 사에서는 첨단안전장치 장착 실적과 산재보험요율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여 미제출로 인한 공시점수 감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전세버스 공시시스템 주소
나. 자료입력 : `20.7.31 까지 (첨단안전장치 장착실적, 산재보험요율)
다. 예비공시 : `20.8.15
라. 이의신청 : `20.8.16 ~ `20.8.22
마. 최종공시 : `20.8.31
※ 첨단안전장치 증빙자료의 경우 공시시스템에서 2019년 자료 제출분을 다운받아 제출하고, 변동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 : 1) 한국교통안전공단 공문 사본 1부.
2) 공시제도 시스템 사용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