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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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명 및 국회 홈페이지 의견 등록 요청

2020-07-22 13:48

조회수:751

1. 전세연 제2020-162(2020.7.21)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정지 기간도 차령산정에 포함되어 있는 바, 현행 차령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차령제한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구자근의원 대표발의, 2020.07.15)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번 발의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 및 건의서를 연명부와 같이 제출하고자 하오니 각 사에서는 연명부를 작성하여 조합 팩스(02-418-0071)724()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기간(2020.07.17. ~ 2020.07.26)동안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나. 연명부 양식 1.

            다. 국회 홈페이지 의견등록 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