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161호(2020.07.21.)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구상 가능 최고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사고피해] | [구상가능 최고액] | [사고피해] | [구상가능 최고액] |
사망‧부상 | 1건당 300만원 | 사망‧부상 | 1건당 1,000만원 |
재물 멸실‧훼손 | 1건당 100만원 | 재물 멸실‧훼손 | 1건당 500만원 |
※시행일 : 2020년 10월 22일 |
붙임 :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