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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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20-07-24 16:23

조회수:663

1. 전세연 제2020-161(2020.07.21.)와 관련입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등의 구상 가능 최고액을 아래와 같이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 경 전

변 경 후

[사고피해]

[구상가능 최고액]

[사고피해]

[구상가능 최고액]

사망부상

1건당 300만원

사망부상

1건당 1,000만원

재물 멸실훼손

1건당 100만원

재물 멸실훼손

1건당 500만원

시행일 : 20201022

붙임 : 여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