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18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안)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등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심의회의 결정 관련 고시는 8월 24일 개정 시행할 예정으로 관련내용이
발표되면 공지해 드릴 예정임.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
- 2020년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까지 약 6개월 연장
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
-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
붙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08.21.)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