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459(2020.08.21.) 및 버스정책과-501(2020.08.24.)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8.15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 아래 주요 방역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3.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및 코로나19 검사여부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방 역
- 등산‧관광‧결혼식 등 불특정 다수를 운송할 경우 계약자 및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사전 안내 및 관리 철저
나.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 모든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가급적 한 좌석 띄워
착석하기 등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유지, 불필요한 대화나 신체접촉 자제
다. 환 기
- 운송사업자는 최소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운행여건상 불가능할 경
우 중간 정차시 환기), 환기가 불가능한 차량은 모든 운수종사자와 이
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탑승전 증상 여부 확인 등 관리 강화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2부.
2)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1부.
3) 에어컨 사용수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