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이후(`3.16~) 특별고용지원 현황 및 이와 관련하여 애로사항등 현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오니,
3. 각 사에서는 붙임자료인 “운송업체별 작성 양식”을 작성하여 2020.09.02.(수)까지 조합팩스(02-418-0071)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03.16 ~ 08.31
붙임 : 운송업체별 작성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