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195호(2020.08.28)와 관련입니다.
2.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2020.4.1~9.30)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그 유예
기간을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2020.4.1~21.3.31)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