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197호(2020.08.31)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18.08.31 ~ ’21.06.29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
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공포(2020.09.01)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전자관보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