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600 (2020.08.28.) 및 버스정책과-617(2020.08.
3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 8일간 적용(~9.6)하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안내 한 바.
3. 각 사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2부.
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단계, 사업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