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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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등 철저 준수 안내

2020-09-25 10:41

조회수:706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132 (2020.09.23.) 및 서울시 버스정책과-29511(2020.09.2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광복절 연휴 전후로 교회행사, 집회 등에 전국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되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 조치상 여러 문제점이 발생된바 있습니다.

 

3.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추석연휴를 포함한 9.28~10.11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가을철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를 위해 전세버스 운수회사에 아래 사항을 협조요청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천절 전후로 예정된 불법 도심집회 개최에 대한 전세버스 차량의 임차 및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서울시 전세버스의 동참을 협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1조 제10항에 따라 부착 운행하고 있는 운행기록증의 발부와 관련하여 운행정보 신고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허위부정확한 운행정보로 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보 미신고 또는 운행기록증 미부착 운행 시

- 사업일부정지 30~ 감차명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의 의무적 작성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 행정명령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에서 배포한 전세버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명부 미작성 등 행정명령 위반 : 300만원 이하 벌금(운송사업자)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전세버스 이용자)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서울시 공문 사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