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연 제2020-216호(2020.09.24.)와 관련입니다.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상임위원회)에서 전세버스 차령연장 관련 법안이 정부안(시행령)으로 개정(기본 11년 + 연장 2년)키로 가결 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직 제반 절차등이 남아 있는 만큼 금번 개천절 집회에 전세버스가 동원될 경우 사회적 비난 여론등으로 시행령 개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되도록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사업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철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관리 철저, 대열운행 금지, 승객 안전밸트 착용유도 및 안전운행을 적극 독려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가. 국토교통부 공문 2부.
나.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