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제20-222호(2020.08.2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기간 연장 및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및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
- 2020년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 31까지 약 6개월 연장
나.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
-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