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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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기간 연장 안내 및 주의사항 안내

2020-10-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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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전버조 제20-222(2020.08.21.)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고용지원 업종기간 연장 및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수급 및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전세버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 연장

- 2020915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1331까지 약 6개월 연장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을 추가로 지원

-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하여 다시 지원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