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전버조 2020-222호(2020.8.21) 및 2020-256호(2020.10.8)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간(6개월)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60일)이 각각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린바 있으나, 일부 회원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적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지원기간 등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