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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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단풍철 관광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2020-10-19 11:21

조회수:799

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607(2020.10.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단풍철 방역관리 기간`20.10.17~11.15)을 운영하여 방역 현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3. 특히, 지자체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세버스 내 음주 가무, 운행 중 좌석이탈행위 등 적발시 사업정지등 엄중처벌할 예정 이오니, 각 사에서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법 제85(면허취소 등)

사업일부정지 : 130, 260, 390

위반시 과징금 : 1180만원, 2360만원, 3540만원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방역 수칙 안내 =

 

- 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대체인력 투입·운행

- 차량은 최소 2시간 마다 한번씩 휴게소 등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이때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 차량의 환기를 최소 10분 이상 실시

- 운행시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부 관리

- 차량 운행 전·후 방역 실시(하차장 또는 주차장), 기사휴게실·숙소 등 공용공간 1

   1회 이상 방역 실시

- 차량 내 손소독재·마스크 비치

- 운전기사는 마스크 및 안전띠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육성으로 안내 및 확인

- 차량내 음주 가무, 운행 중 좌석 이탈 행위 금지

정부 합동점검 시 세부점검 결과표 참조 (붙임자료)

  

붙임 : . 국토부공문 사본 1.

              나. 전세버스 방역·안전 점검결과 보고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