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1607호 (2020.10.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단풍철 방역관리 기간`20.10.17~11.15)을 운영하여 방역 현장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3. 특히, 지자체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세버스 내 음주 가무, 운행 중 좌석이탈행위 등 적발시 사업정지등 엄중처벌할 예정 이오니, 각 사에서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객법 제85조 (면허취소 등)
‣ 사업일부정지 :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 위반시 과징금 :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
=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방역 수칙 안내 =
- 종사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대체인력 투입·운행
- 차량은 최소 2시간 마다 한번씩 휴게소 등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이때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 차량의 환기를 최소 10분 이상 실시
- 운행시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부 관리
- 차량 운행 전·후 방역 실시(하차장 또는 주차장), 기사휴게실·숙소 등 공용공간 1일
1회 이상 방역 실시
- 차량 내 손소독재·마스크 비치
- 운전기사는 마스크 및 안전띠 착용, 대화·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육성으로 안내 및 확인
- 차량내 음주 가무, 운행 중 좌석 이탈 행위 금지
※ 정부 합동점검 시 세부점검 결과표 참조 (붙임자료)
※ 붙임 : 가. 국토부공문 사본 1부.
나. 전세버스 방역·안전 점검결과 보고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