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000(2020.11.2.) 및 서전버조 제20-262호(2020.10.15.)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10.13)을 위반할 경우 2020.11.13.부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10만원 이하 (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량 이용승객의 비상상황(마스크 끈 훼손, 마스크 오염, 마스크 분실 등 )에 대비하여 차량 내 소량의 마스크가 비치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절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