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관련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를 위해 전세버스와 노선버스의 기본차령(운행 연한)이 각각 2년과 1년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기본차령 9년을 넘겨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일정 검사 기준에 부합할 경우 2년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버스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본차령을 전세버스 2년, 노선버스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 감소로 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차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전 담보를 전제로 차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세버스의 경우 노선버스보다 주행거리가 짧아 노선버스와 동일한 차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고려했다.
개정안은 다만 기본차령 기간 내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모두 받았을 경우에만 차령이 연장되도록 단서를 달았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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