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35145(2020.11.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시에 통근버스가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가장자리 지점에서 승객을 승·하차함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가 운행지연 및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승객을 승·하차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는바,
3. 각 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시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6.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3] 26. 1차 :운행정지 5일, 2차 운행정지 10일
※붙임 : 서울시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