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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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전세버스 승·하차 관련 안내

2020-11-24 09:36

조회수:1179

1. 서울시 버스정책과-35145(2020.11.12.)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서울시에 통근버스가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가장자리 지점에서 승객을 승·하차함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가 운행지연 및 사고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에서는 노선버스 정류소에서 노선버스 이외의 차량이 승객을 승·하차 하지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는바,

 

3. 각 사에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위반시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6. 승합자동차 등 5만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3] 26. 1:운행정지 5, 2차 운행정지 10

붙임 : 서울시 공문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