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버스정책과-36179(2020.11.23.) 및 버스정책과-35908(2020.11.20.) 및 서전버조 20-270호(2020.11.0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현재 전세버스 보수교육을 `20.11.30(월)까지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각 사에서는 교육대상자 분들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여부를 매주 점검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별표5]
위반내용 | 과징금 액수 |
20.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90만원 |
12.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
※붙임 : 서울시 공문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