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1646호(20.11.23) 및 전세연 제2020-247호(20.11.24)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1.5단계 수칙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더하여 국제항공편을 제외한 교통 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허용) 수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각 사에서는 붙임 자료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0.11.24.(화) 0시 ~ 12월 7일(월) 24시
※ 적용시점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나. 위반시 과태료 : 과태료 10만원 이하
(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 붙 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안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