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령 제211호(2020.11.27.)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좌석안전띠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하는 서식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지서 및 확인증의 서식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2020.11.27.)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전자관보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