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593(2020.12.1.)와 관련입니다.
2. 제3차 수급조절 기간만료(`20.11.30)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 시행키로 의결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한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나.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20.12.1~`22.11.30. 기간연장)
다. 시 행 일 : 2020.12.1.
라. 제한방법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및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