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2801호(2020.12.0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단계별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0년 12월 8일 (0시) ~ 2020년 12월 28일 (24시) 까지
나.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단계 -> 2.5단계 상향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2단계 상향
다. 주요방역 조치 : 승객 창가자리 우선 배정, 승객 간 거리확보, 차량의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 손소독제 비치, 휴게시설 방역 등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및 각 단계별 조치사항 1부.